【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처분 변경 안내】
축산과 2019-05-28 640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처분 변경 안내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강화되는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처분 변경 내역」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9년6월1일 시행예정)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반입 | ASF 비발생국가에서 제조,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반입 | ||
1회 | 1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2회 | 5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3회 | 1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