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09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59

2009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1. 사업대상자 : 65세에서 74세 농업인(1935년 ~ 1944년 출생자) 
    ※ 기존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자로서 약정이 종료된 자는 제외 


2. 영농경력 : 10년 이상 


3. 대상농지 : 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아래의 농지(논.밭.과수원)로서 2009년도에 이양하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 완료 농지 
  ○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임대의 경우 임대차기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농지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년 미만 소유농지도 해당 


4. 지급할 수 없는 농지 
  ○ 위 대상농지 이외의 농지 
  ○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하는 농지, 영농규모화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 
  ○ 농지전용 신고 또는 협의를 마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 기타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역의 농지 


5. 지급조건 :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소유농지에 한하여 자급을 목적으로 3,000㎡ 이하까지는 경작할 수 있음 
    (지급할 수 없는 농지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임차영농은 불허) 


6. 이양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수탁(개인간 임대, 농지은행 사용대 제외) 
    ※ 최소 아래 지급기간 이상(5년이 안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60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 


7.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연 (매도, 임대차 동일) 


8. 지급기간 : 이양하는 연령에 따라 2 ~ 10년 

출생연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나    이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지급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9. 지급상한 : 2ha까지(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10. 사업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농지은행팀 ☏240-9634) 및 시군지사 
※ 홍천·춘천(430-9510), 원주(749-1620), 강릉(650-3212), 영북(630-0113), 철원(45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