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09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051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1. 목적 및 추진방향
○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창업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3 .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 분야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기관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5.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