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09 창업농업경영인육성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50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1. 목적 및 추진방향
○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한 자
* 단, 이미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자격 및 요건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는 자
- 다만, ‘09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정착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 증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창업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4.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업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농업창업 비용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5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단가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되, 35세 이하는 20~120백만원을, 35세이상~45세 이하는 20~50백만원을 지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농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해외농산업인턴 참여자,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농과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또는 농고 현장체험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단, 교육이수 결과와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6 . 3년 자금대출제 및 자금Pool제
○ ‘07년부터 창업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개인별 지원한도액 중 1차 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2년간 대출할 수 있는 3년 자금대출제 시행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창업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07~'08년도 선정된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중 사업비의 40%이상을 1차 년도에 대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

7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