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안내】
축산과 2026-02-06 14
2025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안내
1.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2. 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3. 보고기간: 2026.1.1.~ 2.28.
4. 보고내용: 2025.1.1. ~ 12.31.까지 생산·가공·판매된 축산물의 생산실적
5. 안내사항: 기한 내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조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유선전화문의 1522-1336)
붙임 생산실적 보고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