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축산과 2025-03-06 12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목 적: 광견병 예방
2. 지 역: 춘천시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 상 가 축: 개(제외: 3개월령 미만, 임신 등)
나. 가축전염병: 광견병
4. 실 시 기 간: 2025. 4. 1. ~ 4. 30. (30일간)
5. 접 종 방 법: 반려견 동반 지정 동물병원 방문접종(붙임 참조)
6. 기 타 사 항
가. 광견병 예방 백신 미접종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문의: 춘천시 축산과 반려동물복지팀(☎033-245-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