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농업정책과 2024-03-15 405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가. 제 도 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나. 시행시기: ’25년부터 시행예정
다.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라. 심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바. 향후계획
- 법령제정: 치유농업법 하위법령 개정(6월경), 고시 예정(12월)
- 교육홍보: 농업인 매뉴얼 등 정보제공(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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