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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축산과 2022-09-19 96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도(철원 제외)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2. 9. 19. 02:00부터 2022. 9. 20. 02: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2. 9. 19. 0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 9. 19. 04:00부터 실시한다.

6. 문의처 : 춘천시 축산과 (전화 033-250-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