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축산과 2022-09-15 11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운영
○ 운영기간 : '22.10.1. ~ '23.2.28.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등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가능
○ 통제구역 : 1개소(우두온수지 인근 도로 및 농로)
○ 운영방법 : 농가 홍보 등을 위한 계도·홍보 기간 운영('22.9.15.~ 9.30.)
○ 출입통제 기간 중 출입하는 가금 관련 축산차량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는 '22.10.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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