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미래농업과 2022-01-20 4961
농지 소유·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제도 개편안이 ’22. 4. 15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 4. 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면적제한 폐지)로 작성토록 변경
(시행령 ’21. 10. 14 개정)
- 농지원부 작성·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시행규칙 ’22. 1. 7 개정)
- 농지원부 서식변경으로 주재배작물·세대원정보 삭제 등
(시행규칙 ’22. 1. 7 개정)
붙임 홍보용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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