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내】
축산과 2021-08-27 498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내
❍ 8. 30. ~ 9. 17. 3주간 / 추석 명절 대비 주요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점검대상 :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 점 검 반 : 수산지원담당 등 3명
※ 계도준비와 점검 및 심각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점검 중점사항】 ❍ 메뉴판 등에 표시하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수산물명 과 그 원산지 표시 여부 - 메뉴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크게 표시 ❍ 보관중인 식재료의 경우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 별 앞면에 표시 ❍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나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배달앱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하거나 별도의 창을 이용해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대상품목》
-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 대 상 품 목 |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음식점 (15개 품목) |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4.30(다랑어, 아귀, 주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