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계획 안내】
미래농업과 2021-07-13 673
공공저작물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 기관 승인 필요
-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적용·부착하여 제공(저작권법 제24조의 2)
○ 공공저작물 사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사용, 공문을 통한 접수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공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은 신청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함
* 신청서류: 저작물 사용신청서(저작물명, 사용목적, 사업자등록증 첨부)
□ 개선사항
○ 공공저작물 신청 및 승인 관리를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
- 공공데이터포털을 사용하면 신청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업무가 간소화
- 자료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결정 등 업무처리가 빠름(10일 이내)
【신청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 | 【실무담당자】 농촌진흥청 빅데이터일자리팀 | | 【업무담당자】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 【신청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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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작성) | 제공신청서조회 및 업무담당 지정 | 업무담당자 확인/ 제공여부협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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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 통보 | ◀ | 제공신청 반려 | ◀ | 제공여부 결정 (신청이후10일) | ▶ |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