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미래농업과 2021-04-08 163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안내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호 등록된 여성농업인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 소멸)
○지원금액 : 150만원(50만원×3개월)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