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미래농업과 2021-03-05 154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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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신문(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
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
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
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