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산림과 2021-01-11 1047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 5.(금)
❍ 사용기간 : 2021. 2. 18.(목) ~ 11. 30.(화)
❍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수목원, 정원 등
❍ 링크위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시스템
(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 문 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우편신청
❍ 신청서양식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