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안내】
축산과 2019-06-05 796
춘천시 고시 제2019 - 249호
초지 지역 · 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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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해제 고시 내역
구 분 | 초지 소재지 | 지목 | 지적면적 (㎡)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강원도 춘천시 | 동내면 학곡리 101-38 | 목장 용지 | 25 | 25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4호, 5호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춘천시 축산과(033-250-3789)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춘천시청 축산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