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안내】
미래농업과 2019-02-14 3151
2019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안내
□ 지원개요
○ 지원인원 : 도 10명(고등학생)
○ 지원대상 : 농어촌 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금액 : 8,000천원(1인당 800천원)
○ 지원한도 : 농어촌지도자 1가구당 2자녀 이내
○ 지원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4월, 8월)
□ 선정기준
○ 동지역(농어촌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학금 지원인원 신청수요 초과 시 성적 우수자 우선 지원
○ 농어촌지도자의 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농촌지도자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H연합회, 생활개선회에 가입 후 현재 1년 이상 경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국비지방비 또는 타기금 등 기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이·통장·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등
- 예체능 특기자, 성적우수자 등 장학금을 지원받거나,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
- 농촌지도자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H연합회, 생활개선회 회원 중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며,
비농업인의 자녀 등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9. 2. 13 ~ 2. 28.
- 농어촌지도자 : 신청서(붙임)를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
▷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첨부(직전 학기, 1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기)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불필요 : 시에서 확인
- 동장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대상자 확정 : 3. 22.
○ 상반기 장학금 교부신청 및 교부 : 3. 25. ~ 3. 29.(교부 4. 30.까지)
붙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_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