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심농식품과 2019-01-03 1773
▣ 2019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산물 택배 판매 농업인과 단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1. 2~ 1. 10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외)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금액 : 택배1건당 4,000원 기준 2,000원 지원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농산물가공품
※ 농산물 가공품 지원조건 ※
1. 농산물 가공품 :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70%이상)하여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한 제품
3. 단, 가공품에 대한 생산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증빙 첨부, 위탁생산시 위탁자 인허가 사항 제출
▶ 지원한도 : 연 25건(보조 5만원) 이상, 250건(보조 50만원)이하
▶ 신청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 지원일정
1.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1. 2~1.10
2.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월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