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미래농업과 2019-01-02 1353
▣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안내
1. 사업목적
○ 경운, 정지 등 기초 영농작업 곤란으로 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농안전 도모
2.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연중)
○ 신청기간 : 2019. 1. 21.(월) 까지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신청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 영농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농업인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함
※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임차가능한 농지에 한함.
○ 사업내용 : 농작업(경운ㆍ정지)비용 지원
○ 지급기준 : 경작면적(임차농지포함)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
○ 사업신청 :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경영팀(☎033-250-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