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기술지원과 2018-06-05 2511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개요
○ 대 상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ㆍ농업법인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함(농ㆍ축ㆍ임ㆍ인삼 등)은 제외
○ 신 청 :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한 지역농헙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 지원내용 : 농업용면세유류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 ㆍLPGㆍ윤활유ㆍ부생연료1호)
○ 사용실적 산정기간 : 2017. 10. 1. ~ 2018. 9. 30.
○ 지 원 액 :
*지원단가 : ℓ 당 100원 정액지원
- 지원 하한선 : 농가당 5천원(50ℓ 미만 지원제외)
- 지원 상한선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지원 제외대상
- 농업용 면세유류를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자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함(농ㆍ축ㆍ임ㆍ인삼 등)
-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6. 1. ~ 2018. 7 .27
○ 신청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읍면동사무소 비치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자료 다운 사용
○ 문의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 (☎ 250 - 3817),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별첨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