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안내
기술지원과 2018-01-19 1189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안내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사 업 량 : 80ha
○ 사업대상자
- '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을 받은 농지소유 농가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실경작자)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이하 '쌀 고정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 하면서 신규면적('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지원자격
①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 50%만 인정)
○ 신청 최소면적 : 타작물 전환면적 1,000㎡이상
○ 지원품목 및 보상금액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사료작물 : 400만원/ha, 두류 : 280만원/ha, 일반작물 : 340만원/ha
☞ 지원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신청기간 : 2018. 1. 22 ~ 4. 20
- 신청서 읍면동 사무소 비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250-4737) 및 읍ㆍ면ㆍ동 산업담당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