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시책ㆍ제도」
기술지원과 2017-12-18 1180
◆ 2018년 달라지는 시책ㆍ제도 안내 ◆
1.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 시행
▶ 화훼 및 원예작물, 식량작물 육묘를 직접 생산·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시행시기 : 2017년 12월 28일 부터
▶ 신청장소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 육묘업 등록신청서 및 시설기준 충족서류, 교육이수 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 ☎ 250-4737)
※ 붙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