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117
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6.28.)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7. 6. 28. 공포, 관보 게제)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28일 이후 달라지는 종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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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신설 *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운영> ① 사전 수요조사 및 교육신청(7~9월, 채소육종연구센터, 한국육묘산업연합회), ② 교육 추진(10월 26~27일,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2017.12.28 |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 |
육묘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능 | |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에 보고하도록 신설 | |
종자검정 | 종자 검정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립종자원(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검정항목에 과수묘목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추가 | 2017.06.28 |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 |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대행을 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가능 |
붙임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보도자료 1부.
교육신청 공고문 1부.
문의처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계 (☎033-25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