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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117

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6.28.)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7. 6. 28. 공포, 관보 게제)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28일 이후 달라지는 종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주 요 내 용시행일
육묘업 등록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신설 
*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운영> ① 사전 수요조사 및 교육신청(7~9월, 채소육종연구센터, 한국육묘산업연합회), ② 교육 추진(10월 26~27일,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2017.12.28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육묘 분쟁조정 신청 가능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능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보고시장‧군수‧구청장이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에 보고하도록 신설
종자검정종자 검정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립종자원(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검정항목에 과수묘목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추가2017.06.28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대행을 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가능

붙임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보도자료 1부. 
교육신청 공고문 1부. 

문의처 : 기술지원과 식량작물계 (☎033-25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