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08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농업기술센터 2017-09-20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