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홍보
농업기술센터 2017-09-20 957
○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기업,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5.8.1.~8.31.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등기, 직접제출 중 택 1
※ 붙임 :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
○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5.8.1.~8.31.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접수방법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등기, 직접제출 중 택 1
※ 붙임 :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