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지원 신청
농업기술센터 2017-09-20 941
* 2013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지원 신청 *
○ 지원대상 :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별 추진계획
가. 일반농가(기존지원사업)
- 지원기준 : ℓ당 150원/지급상한 농가당 2,500천원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 신청기간 : 4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나. 한파대비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추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농가(시설채소, 양돈, 양계, 버섯농가)
- 지원자격 : 2013년 1~2월에 겨울철 난방용 유류 사용농가
- 지원기준 : ℓ당 350원 추가지원/농가당 상한선 2,916천원
- 지원대상유류 : 난방용 유류 3종(경유·등유·중유)
- 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 문 의 : 기술지원과(250-3817) 또는 읍면동주민자체센터
○ 지원대상 :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별 추진계획
가. 일반농가(기존지원사업)
- 지원기준 : ℓ당 150원/지급상한 농가당 2,500천원
-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 신청기간 : 4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나. 한파대비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추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농가(시설채소, 양돈, 양계, 버섯농가)
- 지원자격 : 2013년 1~2월에 겨울철 난방용 유류 사용농가
- 지원기준 : ℓ당 350원 추가지원/농가당 상한선 2,916천원
- 지원대상유류 : 난방용 유류 3종(경유·등유·중유)
- 신청기간 : 2월 28일까지
○ 문 의 : 기술지원과(250-3817) 또는 읍면동주민자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