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20 872
*2013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12. 21 ~ 2012. 1.31(42일간)
나.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촌정책과(전화 033-249-2709),
또는 춘천시 농정과(전화 033-250-37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12. 21 ~ 2012. 1.31(42일간)
나.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촌정책과(전화 033-249-2709),
또는 춘천시 농정과(전화 033-250-37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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