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6차 일제접종 실시명령
농업기술센터 2017-09-20 898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2012년 6차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령을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6차 일제접종
2.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3. 대상가축
가. 소: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12~14주령 자돈,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분만 3~4주전 모돈
이전접종 후 5~6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다.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5~6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라. 사슴 : 자율접종
4. 실시기간 : 2012. 11. 5 ~ 11. 30 (26일간)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6. 백신수령
- 소규모농가 : 축산과 일괄 구매 후 읍면동을 통한 배부
- 전업농가 : 춘천철원축협에서 사전 구매
7. 기타사항
가.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 후, 소규모농가의 경우 읍면동에서
백신 수령 후 즉시 접종실시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쇠고기이력제카드 작성 후 읍면동 또는 춘천축협으로 즉시 제출
- 돼지,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보관 및
가축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의무
다.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790)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6차 일제접종
2. 대상지역 : 춘천시 전지역
3. 대상가축
가. 소: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12~14주령 자돈,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분만 3~4주전 모돈
이전접종 후 5~6개월 도래되는 흑,멧돼지
다.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염소), 이후 5~6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염소)
라. 사슴 : 자율접종
4. 실시기간 : 2012. 11. 5 ~ 11. 30 (26일간)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6. 백신수령
- 소규모농가 : 축산과 일괄 구매 후 읍면동을 통한 배부
- 전업농가 : 춘천철원축협에서 사전 구매
7. 기타사항
가.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 후, 소규모농가의 경우 읍면동에서
백신 수령 후 즉시 접종실시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쇠고기이력제카드 작성 후 읍면동 또는 춘천축협으로 즉시 제출
- 돼지,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기록,보관 및
가축출하 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의무
다. 백신접종에 의한 이상,유,사산 가축 보상 없음.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문 의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50-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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