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2017-09-20 910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3.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5. 사업신청
- 9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사무소
또는 기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신청시 면세유류구입카드 지참 대상자여부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기술지원과(250-381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3.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른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5. 사업신청
- 9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사무소
또는 기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신청시 면세유류구입카드 지참 대상자여부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기술지원과(250-3817)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