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밭농업직접지불제 연장 신청 알림
농업기술센터 2017-09-20 847
-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이 농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한 점,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1개월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당초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12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 및 농정과 소득경영계(25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한 점,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1개월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당초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12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자 및 농정과 소득경영계(25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