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889
★ 2012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2012년 친환경직불제를 추진하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2012. 3. 1 ~ 3. 31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3. 1 ~ 3. 31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강남동, 신사우동)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상기 이외의 지역)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급단가 (천원/ha) :
밭(저농약- 524, 무농약-674, 유기․전환유기-794)
논(저농약- 217, 무농약-307, 유기․전환유기-392)
※ 논,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아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는 밭으로 지급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유기인증은 5년지급 예정임(추후 별도 알림)
6.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 5.0ha이하
7. 신청시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민간인증기관장 교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경우 향후 인증만료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을 달리 할 경우도 직불금 신청기관에 인증기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함
8. 보조금 지급시기 : 2012. 11~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50-3768)와 각 읍 ․ 면 ․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신청서
2012년 친환경직불제를 추진하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2012. 3. 1 ~ 3. 31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3. 1 ~ 3. 31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강남동, 신사우동)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상기 이외의 지역)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4. 지급단가 (천원/ha) :
밭(저농약- 524, 무농약-674, 유기․전환유기-794)
논(저농약- 217, 무농약-307, 유기․전환유기-392)
※ 논,밭의 구분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아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는 밭으로 지급
5.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유기인증은 5년지급 예정임(추후 별도 알림)
6.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 5.0ha이하
7. 신청시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민간인증기관장 교부)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경우 향후 인증만료전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을 달리 할 경우도 직불금 신청기관에 인증기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함
8. 보조금 지급시기 : 2012. 11~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50-3768)와 각 읍 ․ 면 ․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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