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지역 1명품 육성사업」지원계획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20
★ 2012「1지역 1명품 육성사업」지원계획 ★
○ 지역특성에 맞고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특산 명품을 발굴, 중점 육성하여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명품의 고품질화,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
1. 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 대상사업 : 기 선정 시군 명품사업 참여농어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지원분야
○ 1지역 1명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고유상표등록,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인증 취득 등
○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고 사업
⇨ 품질개선, 재배·생산·가공기술 개발,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 상품의 고품질화 유지를 위한 유통기능 및 운영관리 사업
⇨ 저온저장고, 직판장 설치, 가공원료 구입 등
□ 지원조건 및 방법
○ 지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지원방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2. 사업비 융자계획
□ 지원규모
○ 융자규모 : 700백만원(도 전체)
○ 지원 한도액 : 명품당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융자잔액 2억원 범위내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까지(자부담 10%이상)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금액은 시군 명품별 추가 지원 가능액을 참조 :「별지 1」참조
3. 신청 및 추천
□ 사업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 31(30일간)
○ 신청절차
- 시·군 명품으로 선정된 사업자(참여농어가, 작목반, 생산자단체)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사업비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검토 및 추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검토후 검토의견서(제3호 서식), 현지조사 확인서(제4호 서식) 첨부 도에 제출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추천
*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제16조 제3항~제6항 적용
- 추천기한 : 2012. 2. 15(시장·군수 ⇒ 도지사)
□ 선정기준 및 확정 ⇨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참조
○ 대상자 확정
- 시·군 추천대상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 심의·확정 : 2012. 4월중(도지사)
- 융자금 대출 : 2012. 5. 30 ~ 2012. 12. 31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시·군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중 명품의 지속적인 육성 및 품질향상을 희망하는 명품사업 참여자로서,
- 내수 및 수출을 주도적으로 취급하여 수혜인원이 많고,
- 수송·포장 등 경쟁력이 있으며
-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은 명품 사업 참여자
* 단체의 경우, 농·수·축협장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설립목적 및 구성원의 적격여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필히 확인하고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경우 추천
□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기술지원 담당제 운영
- 융자 지원된 명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수시 점검·지도
-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생산과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 도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상품으로의 조기정착 촉진
-「선도유지+진품보장+효능성 확보」의 3대 이미지 집중부각
- 제품포장재에「강원도 지정명품」표기의무화, 소비층 신뢰도 증진
- 불량상품 교환·보상 등「명품 리콜제」도입, 안정 판로망 구축
○ 지역명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전개
- 다양하고 안정적인 판로망 지속 확충
- 판로 및 유통체계 다변화로 거점시장 확보
-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안심구매 유도
○ 사업종료 즉시 사업완료 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진 등 정확한 증빙자료 첨부
○ 지역특성에 맞고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특산 명품을 발굴, 중점 육성하여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명품의 고품질화,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
1. 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 대상사업 : 기 선정 시군 명품사업 참여농어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지원분야
○ 1지역 1명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고유상표등록,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인증 취득 등
○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고 사업
⇨ 품질개선, 재배·생산·가공기술 개발,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 상품의 고품질화 유지를 위한 유통기능 및 운영관리 사업
⇨ 저온저장고, 직판장 설치, 가공원료 구입 등
□ 지원조건 및 방법
○ 지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지원방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
○ 융자업무 취급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2. 사업비 융자계획
□ 지원규모
○ 융자규모 : 700백만원(도 전체)
○ 지원 한도액 : 명품당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융자잔액 2억원 범위내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까지(자부담 10%이상)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금액은 시군 명품별 추가 지원 가능액을 참조 :「별지 1」참조
3. 신청 및 추천
□ 사업 신청기간 : 2012. 1. 2 ~ 2012. 1. 31(30일간)
○ 신청절차
- 시·군 명품으로 선정된 사업자(참여농어가, 작목반, 생산자단체)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사업비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검토 및 추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검토후 검토의견서(제3호 서식), 현지조사 확인서(제4호 서식) 첨부 도에 제출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추천
*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제16조 제3항~제6항 적용
- 추천기한 : 2012. 2. 15(시장·군수 ⇒ 도지사)
□ 선정기준 및 확정 ⇨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참조
○ 대상자 확정
- 시·군 추천대상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 심의·확정 : 2012. 4월중(도지사)
- 융자금 대출 : 2012. 5. 30 ~ 2012. 12. 31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시·군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중 명품의 지속적인 육성 및 품질향상을 희망하는 명품사업 참여자로서,
- 내수 및 수출을 주도적으로 취급하여 수혜인원이 많고,
- 수송·포장 등 경쟁력이 있으며
-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은 명품 사업 참여자
* 단체의 경우, 농·수·축협장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설립목적 및 구성원의 적격여부, 운영실태 등 전반을 필히 확인하고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경우 추천
□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기술지원 담당제 운영
- 융자 지원된 명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수시 점검·지도
- 고품질 안전 농수산물 생산과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 도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상품으로의 조기정착 촉진
-「선도유지+진품보장+효능성 확보」의 3대 이미지 집중부각
- 제품포장재에「강원도 지정명품」표기의무화, 소비층 신뢰도 증진
- 불량상품 교환·보상 등「명품 리콜제」도입, 안정 판로망 구축
○ 지역명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전개
- 다양하고 안정적인 판로망 지속 확충
- 판로 및 유통체계 다변화로 거점시장 확보
-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안심구매 유도
○ 사업종료 즉시 사업완료 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진 등 정확한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