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체험마을 지정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57
임실군공고 제2011 - 525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임 실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1년 10월 10일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박사골 마을협의회
○ 위 치 :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세심마을
○ 규 모 : 시설 연면적 474.0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오 흥 섭
○ 주 소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16
4. 사업개요
○ 농촌체험,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다양한 농촌체험 사업
○ 음식물 제조ㆍ판매 사업
○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탐방 사업
5. 붙 임
○ 박사골 마을협의회 사업자 지정 요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임 실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1년 10월 10일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박사골 마을협의회
○ 위 치 :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세심마을
○ 규 모 : 시설 연면적 474.0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오 흥 섭
○ 주 소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16
4. 사업개요
○ 농촌체험,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다양한 농촌체험 사업
○ 음식물 제조ㆍ판매 사업
○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문화탐방 사업
5. 붙 임
○ 박사골 마을협의회 사업자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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