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18
음성군 공고 제2011 - 610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음 성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7. 2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갑산 체리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430-1번지 일원
◦ 규모(연면적) : 건강관리실 외 350.2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어 애 룡
◦ 주 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430-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문화․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음 성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1. 7. 2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갑산 체리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430-1번지 일원
◦ 규모(연면적) : 건강관리실 외 350.26㎡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어 애 룡
◦ 주 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430-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문화․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