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358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 지원자격
- 200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자금지원은 이주예정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업교육 3주(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농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2. 지원내용
① 농업창업(융자)
㉠ 경종분야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 버섯재배사, 저장·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 축산분야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농기계구입,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등
㉢ 농촌비즈니스분야
농지 및 관련시설 부지 구입(신축에 한함), 팬션, 민박, 농촌레스토랑건?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등
② 주택구입 및 신축(융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3. 지원금액
① 농업창업 (융자) : 2억 한도 이내(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주택구입 및 신축(융자) : 4천만원 한도 이내(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담보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됩니다.
4. 신청기간
연중수시
5. 신청기관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6. 신청서류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계획서(별지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유),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추진절차
사업신청(사업대상자)→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033-25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200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자금지원은 이주예정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업교육 3주(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농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2. 지원내용
① 농업창업(융자)
㉠ 경종분야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 버섯재배사, 저장·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 축산분야
축사부지 구입자금,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농기계구입,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등
㉢ 농촌비즈니스분야
농지 및 관련시설 부지 구입(신축에 한함), 팬션, 민박, 농촌레스토랑건?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등
② 주택구입 및 신축(융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3. 지원금액
① 농업창업 (융자) : 2억 한도 이내(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② 주택구입 및 신축(융자) : 4천만원 한도 이내(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담보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됩니다.
4. 신청기간
연중수시
5. 신청기관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6. 신청서류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계획서(별지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유),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추진절차
사업신청(사업대상자)→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033-250-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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