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평리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000
밀양시공고 제2010-1118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밀 양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10년 12월 13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소재지 :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70 일원
○ 건축 연면적 총합(㎡) : 1,530.60
○ 시설명 : 마을회관 외 14동
○ 시설내역 : 생활 편익시설 및 체험, 민박, 판매 시설
○ 지정 마을명 : 평리마을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성교
○ 주 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93-1번지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 사업
5. 붙 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밀 양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10년 12월 13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소재지 :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970 일원
○ 건축 연면적 총합(㎡) : 1,530.60
○ 시설명 : 마을회관 외 14동
○ 시설내역 : 생활 편익시설 및 체험, 민박, 판매 시설
○ 지정 마을명 : 평리마을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성교
○ 주 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93-1번지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 사업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 사업
5. 붙 임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