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두른)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49
광주시 공고 제2010-1374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광 주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0년 12월 14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산두른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269-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3,154㎡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학 순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393-1번지
4. 사업 개요 :
○ 농어촌 민박 및 식당 운영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탐방사업
5. 붙 임 : 산두른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광 주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0년 12월 14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산두른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269-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3,154㎡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학 순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393-1번지
4. 사업 개요 :
○ 농어촌 민박 및 식당 운영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탐방사업
5. 붙 임 : 산두른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