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푸레기마을 협의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39
당진군공고 제2010 - 1192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당 진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26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푸레기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1외 2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5,642㎡/ 시설 연면적 1,554.0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 성 직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264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을 통한 체험 사업
▪농촌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방문객 유치
5. 붙 임 : 푸레기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당 진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26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푸레기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1외 2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5,642㎡/ 시설 연면적 1,554.0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 성 직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264
4. 사업 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을 통한 체험 사업
▪농촌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방문객 유치
5. 붙 임 : 푸레기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