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원촌마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65
장수군 공고 제 -450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촌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장 수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1. 17.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소재지 :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50-11일원
- 건축 연면적 총합 (㎡) : 153.24
- 시 설 명 : 다목적체험관외 1동
- 시 설 내 역 : 숙박 및 편의시설, 다목적체험시설
- 지정 마을명 : 원촌마을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 수 하
◦ 주 소 :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58-8
4. 사업개요
◦ 오미자 엑기스 만들기 체험, 전통발효식품 체험, 주말농장 체험
◦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숙박
◦ 인근 체험마을 연계한 체험 및 문화탐방
5. 공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간
- 붙 임 : 원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촌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장 수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1. 17.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소재지 :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50-11일원
- 건축 연면적 총합 (㎡) : 153.24
- 시 설 명 : 다목적체험관외 1동
- 시 설 내 역 : 숙박 및 편의시설, 다목적체험시설
- 지정 마을명 : 원촌마을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 수 하
◦ 주 소 :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58-8
4. 사업개요
◦ 오미자 엑기스 만들기 체험, 전통발효식품 체험, 주말농장 체험
◦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숙박
◦ 인근 체험마을 연계한 체험 및 문화탐방
5. 공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간
- 붙 임 : 원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