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2017-09-19 888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두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
○ 거주기준 : 농어업인과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연중수시(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급 : 매월 15일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두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
○ 거주기준 : 농어업인과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연중수시(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급 : 매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