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얏고)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18
고령군 공고 제2010 - 48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얏고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고 령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1. 12.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가얏고마을
* 위 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185-1번지 일원
* 규 모
- 문화관 338㎡, 체험관119㎡
- 기타 : 민박시설, 체험시설, 음식가공시설,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 석 진
*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256번지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및 체험휴양관 음식, 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얏고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고 령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1. 12.
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가얏고마을
* 위 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185-1번지 일원
* 규 모
- 문화관 338㎡, 체험관119㎡
- 기타 : 민박시설, 체험시설, 음식가공시설,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 석 진
* 주 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256번지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및 체험휴양관 음식, 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