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삼기)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47
연기군공고 제2010 - 415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연 기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11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삼기 농촌환경교육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외 5필지
○ 규 모 : 대지 15,897㎡ / 연면적 1,553.21㎡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강 준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삼기 농촌 환경 교육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연 기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11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삼기 농촌환경교육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외 5필지
○ 규 모 : 대지 15,897㎡ / 연면적 1,553.21㎡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강 준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삼기 농촌 환경 교육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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