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504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 지원자격
◦2005. 1. 1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농업교육 이수자(100시간 이상) →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교육이수로 인정
※ 농가주택수리비는 농업교육 불필요
□ 지원금액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2억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상환)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4천만원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상환)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담보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됩니다.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 : 5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한 지역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 :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
□ 신청기관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250-3583)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제출서류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 :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사업계획서(별지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 :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사업계획서(별지2), 농가주택확인서(별지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농가주택수리비신청서(별지4),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5),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2005. 1. 1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농업교육 이수자(100시간 이상) →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교육이수로 인정
※ 농가주택수리비는 농업교육 불필요
□ 지원금액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2억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상환)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4천만원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상환)
※ 상기금액은 대출한도이며 대출자의 신용 및 담보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됩니다.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 : 5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한 지역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 :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등
□ 신청기관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250-3583)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제출서류
① 농업창업 지원사업 :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사업계획서(별지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② 주택구입 지원사업 : 창업사업신청서(별지1), 창업사업계획서(별지2), 농가주택확인서(별지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③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농가주택수리비신청서(별지4),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5),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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