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양육비,학자금,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019
2010년도 양육비,학자금,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각 사항을 잘 확인하신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 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지원금액
◦ 보육ㆍ교육시설 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보육ㆍ교육시설 미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신 청 일 : 연중 수시
- 제외대상 : 타부서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 청 일 : 연중 수시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 원 액 : 1일 지원단가 35,000원의 80%(28,000원) 수준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각 사항을 잘 확인하신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 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지원금액
◦ 보육ㆍ교육시설 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보육ㆍ교육시설 미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신 청 일 : 연중 수시
- 제외대상 : 타부서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 청 일 : 연중 수시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 원 액 : 1일 지원단가 35,000원의 80%(28,000원) 수준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