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508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1.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입법예고기간(7.15~8.4)에 주민의 의견이 직접 환경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과소읍면동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검토의견을 2009.7.24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환경부 유역총량과 붙임 5쪽 참조
○ 법령주요내용 : 붙임 62쪽이후~ 참조
제정안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수변구역 지정시 하수처리구역은 제외
○수변구역 지정이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수변구역 지정시 하수처리구역은 제외
○수변구역 지정이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수변구역 지정 유지
2. 수변규역의 행위제한 등(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수변구역에서의 신규 시설 설치제한
-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공동주택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수변구역에서의 설치 제한 시설 추가
- 공장, 농어촌민박사업 시설(펜션) 추가
3. 하천구역에서의 수질오염원관리(제7조)
○하천구역의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기 규정됨(한강수계 제외)
○4대강 통합법에 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도 적용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안 제8조)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류 집수구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기 규정됨(한강수계 제외)
○4대강 통합법에 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도 적용
5. 토지등의 수용(안 제2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수용(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토지등의 수용(또는 사용)의 범위를 환경기초시설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수변생태밸트 조성 사업자(환경부 장관)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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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입법예고기간(7.15~8.4)에 주민의 의견이 직접 환경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실과소읍면동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검토의견을 2009.7.24까지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환경부 유역총량과 붙임 5쪽 참조
○ 법령주요내용 : 붙임 62쪽이후~ 참조
제정안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수변구역 지정시 하수처리구역은 제외
○수변구역 지정이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수변구역 지정시 하수처리구역은 제외
○수변구역 지정이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수변구역 지정 유지
2. 수변규역의 행위제한 등(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수변구역에서의 신규 시설 설치제한
-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공동주택
-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수변구역에서의 설치 제한 시설 추가
- 공장, 농어촌민박사업 시설(펜션) 추가
3. 하천구역에서의 수질오염원관리(제7조)
○하천구역의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기 규정됨(한강수계 제외)
○4대강 통합법에 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도 적용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안 제8조)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수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류 집수구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금강,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에 기 규정됨(한강수계 제외)
○4대강 통합법에 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도 적용
5. 토지등의 수용(안 제2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수용(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토지등의 수용(또는 사용)의 범위를 환경기초시설 중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수변생태밸트 조성 사업자(환경부 장관)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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