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35
2009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안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09.7.31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
‘98년부터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이 신규로 등록하는 자
□ 지급대상 제외자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자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그동안 쌀직불금을 한번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시군구가 다른 경우 2건)을 제출
※ 다만, 주소지가 “도시지역인 사람”은 다음 서류중 하나를 추가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이상 경작한 증명서
②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
③ 주소지에 있는 1천㎡이상 논농사를 2년이상 경작한 증명서
○ 그동안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신청할 경우 다음서류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직불금 지급
대상 1만㎡를 경작한 증명서, 사망에 따른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
□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부당수령금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 쌀직불금 지급은 12월에 고정직불금을,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됩니다.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춘천시 유통원예과 (250-3495)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09.7.31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
‘98년부터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05년부터 ’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자와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이 신규로 등록하는 자
□ 지급대상 제외자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타인의 농지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자
□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그동안 쌀직불금을 한번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시군구가 다른 경우 2건)을 제출
※ 다만, 주소지가 “도시지역인 사람”은 다음 서류중 하나를 추가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이상 경작한 증명서
②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
③ 주소지에 있는 1천㎡이상 논농사를 2년이상 경작한 증명서
○ 그동안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신청할 경우 다음서류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직불금 지급
대상 1만㎡를 경작한 증명서, 사망에 따른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
□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 부당수령금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 쌀직불금 지급은 12월에 고정직불금을,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됩니다.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춘천시 유통원예과 (250-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