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75
2009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안내
1. 사업대상자 : 65세에서 74세 농업인(1935년 ~ 1944년 출생자)
※ 기존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자로서 약정이 종료된 자는 제외
2. 영농경력 : 10년 이상
3. 대상농지 : 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아래의 농지(논.밭.과수원)로서 2009년도에 이양하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 완료 농지
○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임대의 경우 임대차기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농지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년 미만 소유농지도 해당
4. 지급할 수 없는 농지
○ 위 대상농지 이외의 농지
○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하는 농지, 영농규모화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
○ 농지전용 신고 또는 협의를 마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 기타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역의 농지
5. 지급조건 :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소유농지에 한하여 자급을 목적으로 3,000㎡ 이하까지는 경작할 수 있음
(지급할 수 없는 농지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임차영농은 불허)
6. 이양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수탁(개인간 임대, 농지은행 사용대 제외)
※ 최소 아래 지급기간 이상(5년이 안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60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
7.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연 (매도, 임대차 동일)
8. 지급기간 : 이양하는 연령에 따라 2 ~ 10년
출생연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나 이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지급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9. 지급상한 : 2ha까지(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10. 사업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농지은행팀 ☏240-9634) 및 시군지사
※ 홍천·춘천(430-9510), 원주(749-1620), 강릉(650-3212), 영북(630-0113), 철원(450-1300)
1. 사업대상자 : 65세에서 74세 농업인(1935년 ~ 1944년 출생자)
※ 기존 경영이양 보조금을 수령한자로서 약정이 종료된 자는 제외
2. 영농경력 : 10년 이상
3. 대상농지 : 경영이양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아래의 농지(논.밭.과수원)로서 2009년도에 이양하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 완료 농지
○ 농지가 3ha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임대의 경우 임대차기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농지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년 미만 소유농지도 해당
4. 지급할 수 없는 농지
○ 위 대상농지 이외의 농지
○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하는 농지, 영농규모화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농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
○ 농지전용 신고 또는 협의를 마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 기타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역의 농지
5. 지급조건 : 경영이양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소유농지에 한하여 자급을 목적으로 3,000㎡ 이하까지는 경작할 수 있음
(지급할 수 없는 농지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임차영농은 불허)
6. 이양방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임대수탁(개인간 임대, 농지은행 사용대 제외)
※ 최소 아래 지급기간 이상(5년이 안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60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
7. 지급단가 : ha당 300만원/연 (매도, 임대차 동일)
8. 지급기간 : 이양하는 연령에 따라 2 ~ 10년
출생연도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나 이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지급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9. 지급상한 : 2ha까지(동일인이 매매, 임대시 각각 적용)
10. 사업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농지은행팀 ☏240-9634) 및 시군지사
※ 홍천·춘천(430-9510), 원주(749-1620), 강릉(650-3212), 영북(630-0113), 철원(45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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