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농업기술센터 2017-09-19 120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홍보 추진계획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 ◎ 고령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타 시도 대비 신청실적 미흡 ⇒ 임대 등 직접 영농하지 않는 고령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연 령 : 65세이상 74세 이하(1935.1.1 ~ 1944.12.31일 출생자)
- 영농경력 :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간척농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는 진흥지역 밖 포함)
◈ 사업내용 :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상속·증여는 3년미만 소유 포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거나,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후 농업경영 금지(단, 3,000㎡이하는 경작 가능)
◈ 지급조건
- 지급단가 : ㎡당 300원/년 (ha당 3백만원/년)
- 지급기간 : 75세까지 지급(최고 10년)
- 지급한도 : 20천㎡(2ha)까지 지급(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할 경우 각각 적용)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 × 지급단가(300원) × 지급기간(연)
◈ 지급시기 :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15일에 지급
◈ 사업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2)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농지은행팀(☏ 033-240-9634)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시군지사
※ 홍천·춘천(430-9510), 원주(749-1620), 강릉(650-3212), 영북(630-0113), 철원(450-1300)
■ 제도의 변경 및 도내 배정·신청현황
◈ 2010년은 신청대상 연령이 74세에서 70세로 낮아져「2010년에 71세에서 74세 사이의 농가」는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
- 2009년 : 65세이상 74세이하(1935.1.1 ~ 1944.12.31일 사이 출생자)
- 2010년 : 65세이상 70세이하(1940.1.1 ~ 1945.12.31일 사이 출생자)
◈ 농가는 연간 농지 임대료와는 별도로 최대 월 50만원이내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효과
◈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타도에 배정되어 신청을 받게 됨
⇒ 수혜대상 면적축소로 도내 농가혜택이 감소로 연계
◈ 도내 경영이양직불사업 배정 및 신청현황(‘09.3월말 현재)
구분 | 2006년까지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계 |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
계 획 | 1,937 | 5,425 | 81 | 433 | 832 | 1,042 | 1,132 | 3,396 | 3,982 | 10,296 |
신 청 | 938 | 2,347 | 81 | 411 | 139 | 335 | 305 | 610 | 1,463 | 3,703 |
비 율 | 48% | 43% | 100% | 95% | 17% | 32% | 27% | 18% | 37% | 37% |
※ 지원농가 : 총2,891농가(‘06년까지 2,323, ’07년 101, ‘08년 182, ’09년 285)
■ 홍보 추진계획
① 경영이양 직불사업 홍보
◈ 주 관 : 시장·군수, 도 자치행정과
◈ 방 법 : 시군 홈페이지 게재, 4월 반상회보 게재, 시군지 등
◈ 시 기 : 연중
◈ 내 용 :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안내(붙임 1 참조)
②대상 농가에 대한 안내 협조
◈ 주 관 : 읍·면·동장
◈ 대 상 : 65세이상 74세이하의 신청대상 농가
◈ 시 기 : ‘09. 4월중
◈ 내 용 :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안내(붙임 1 참조)
※ 경영이양 직불사업 신청서식 : 붙임 2참조
③ 각종 농업인 관련 회의시 홍보 및 안내
◈ 주 관 : 시장·군수, 읍·면·동장
◈ 방 법 :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 회의, 이통장 회의 등
※ 교육·회의시 농어촌공사 시군지사와 협의 홍보시간 배정 협조
◈ 시 기 : 연중
◈ 내 용 :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안내(붙임 1 참조)
④강원도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 주 관 : 공보관
◈ 방 법 : On-Line 팝업창 설치 및 Off-Line 기획 취재 게재
-「도 홈페이지」및「동트는 강원」,「강원도 정보화 마을」등
◈ 시 기 : Off-Line 4월 중점 홍보, On-Line 연중
◈ 내 용 :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안내(붙임 1 참조)
■ 행정사항
◈ 홈페이지 게재, 반상회보 게재(4월) 시군지 게재 등 홍보실적 제출(시군) : ‘09.5.5까지
※ 홍보활동 추진실적
기관별 | 제 목 | 주요내용 | 일시 (기간) | 장소 또는 홍보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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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각종 교육·회의시 홍보시간 배정 협조(시군, 읍면동) : 연중
◈ 도 홈페이지 등 게재 협조(공보관실) : ‘09. 4월
◈ 4월중 반상회보(안) 시군 통보 협조(자치행정과) : ‘09. 4월
※ 신청서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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