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방제대책 추진계획 공고(농식품부)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91
▣ 방제대책 추진계획 공고(농식품부)
ㆍ방제대상 병해충 : 감자걀쭉병
ㆍ방제대상 및 지역 : 『보라·골든밸리』품종의 감자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전지역
ㆍ대상농가 : 방제대상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농가
ㆍ농가 자진 신고기간 : ‘09.2.23 ~ ‘09.3.31
ㆍ방제기간 : ’09.2.23 ~ ‘09.6.30
ㆍ방제내용
- “보라밸리·골든밸리”품종의 일부에서 감자걀쭉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 24의
규정에 따라 폐기(소각 또는 매몰)
- 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보관 또는 재배한 농가 등은 자진 신고하여 박멸작업에
협조 요망
- 자진 신고한 감자에 대해서는 방제 후 관련법에 따라 보상
ㆍ방제대상 병해충 : 감자걀쭉병
ㆍ방제대상 및 지역 : 『보라·골든밸리』품종의 감자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전지역
ㆍ대상농가 : 방제대상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농가
ㆍ농가 자진 신고기간 : ‘09.2.23 ~ ‘09.3.31
ㆍ방제기간 : ’09.2.23 ~ ‘09.6.30
ㆍ방제내용
- “보라밸리·골든밸리”품종의 일부에서 감자걀쭉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 24의
규정에 따라 폐기(소각 또는 매몰)
- 방제대상 품종의 감자를 보관 또는 재배한 농가 등은 자진 신고하여 박멸작업에
협조 요망
- 자진 신고한 감자에 대해서는 방제 후 관련법에 따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