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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축산과 2023-04-06 7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돼지 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용시기) 2023.4.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추가시행 주요내용)
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